리멤버
퇴사 후 사측의 보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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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게시글 글쓴이입니다.
6월 21일에 사직서를 냈어요. 사유는 질병으로 했습니다.
제가 하는 업무 특성상 사직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.
그런데 오늘 사람인이랑 잡코리아 보니 채용 공고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.
사람 새로 뽑고 인수인계까지 해놓고 나가라고, 특히 인수인계서 작성 제대로 안 해놓으면 퇴사하고나서도 제가 책임져야 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
오늘 일하면서 인수인계서 작성은 거의 다 끝마쳤습니다.
여쭤보고 싶은 건, 오늘 인수인계서만 남겨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출근을 안 해도 제가 법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무섭습니다.
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일할 때마다 계속 과호흡이 오고 눈물나는 거 참고 있었습니다. 1366 상담사님도 회사 내에서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, 일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재차 권고해주셨습니다.
일단 저도 살면서 무단퇴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... 사람 구할 때까지 있으라는 사측의 말을 듣고 있다간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, 퇴사하고나서도 시달리고 보복당할까봐 두렵습니다.
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으면 좋겠네요.